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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로포설
토지의 지목과부호 본문
지목 | 부호 | 내 용 |
전 | 전 |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. 원예 작물.약초.뽕나무.닥나무.묘목.관상수 등의 |
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‘전’으로 한다. | ||
답 | 답 | 물을 이용하여 벼.연.미나리.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‘답’으로 한다. |
과수원 | 과 | 사과.배.밤.호도.귤나무 등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|
목장용지 | 목 |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위하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, 축산법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의 부지 |
임야 | 임 |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.죽림지.암석지.자갈땅.모래땅.습지.황무지 등의 토지는 ‘임야’로 한다. |
광천지 | 광 | 지하에서 온수.약수.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광천지로 한다. |
염전 | 염 |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|
대 | 대 |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.사무실.점포, 전시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|
ㅡ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| ||
공장용지 | 장 |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|
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| ||
학교용지 | 학 |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‘학교용지’로 한다. |
지목 | 부호 | 내 용 |
주차장 | 차 | 자동차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|
주유소용지 | 주 | 석유.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|
ㅡ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| ||
창고용지 | 창 |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|
도로 | 도 | 일반공중의 교통을 위해 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|
ㅡ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,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| ||
ㅡ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| ||
철도용지 | 철 |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접속된 역사.발전시설.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 |
제방 | 제 | 조수.자연유수.모래.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.방수제.방사제.방파제 등의 부지 |
하천 | 천 |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|
구거 | 구 |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.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|
ㅡ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‘구거’로 한다. | ||
유지 | 유 |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.저수지.소류지.호수.연못 등의 토지와 |
ㅡ 연.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‘유지’로 한다. | ||
양어장 | 양 |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|
지목 | 부호 | 내 용 |
수도용지 | 수 |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.저수.도수.정수.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|
공원 | 공 | 일반공중의 보건.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|
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족지로 결정.고시된 토지 | ||
체육용지 | 체 |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.실내체육관 |
ㅡ 야구장.골프장.스키장.승마장.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| ||
유원지 | 원 | 일반공중의 위락.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.유선장.낚시터 |
어린이놀이터.동물원.식물원.민속촌.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| ||
종교용지 | 종 |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.법요. 설교. 제사 당을 하기 위한 교회.사찰.향교 등 |
ㅡ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| ||
사적지 | 사 |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.고적.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|
묘지 | 묘 |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,[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]에 의한 |
묘지 | 묘 | ㅡ 묘지공원으로 결정.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납골시설 접속된 부속시설물 |
잡종지 | 잡 | 갈대밭,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, 돌을 캐내는 곳, 흙을 파내는 곳, 야외시장, 비행장, 공동우물 |
ㅡ 건축물중 변전소, 송신소, 수신소, 송유시설, 도축장, 자동차운전학원, 쓰레기처리장 등의 부지 | ||
-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‘잡종지’라 한다. | ||